원제: The Making of the Modern World - Visions from the West and East
알란 맥팔레인(Alan Macfarlane)
번역: 박기형(서교인문사회연구실)
저자 소개
앨런 맥팔레인은1941년 출생으로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역사학을 공부하고 런던 대학교에서 인류학을 공부한 뒤 중국,일본,네팔 등 전 세계를 여행하며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연구한 인류학자다. 1971년부터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역사인류학,문화인류학 교수로 재직했다.초기에는14~19세기 영국 사회,네팔 중부의 구룽족,버마-인도 국경 지대의 나가족에 관해 연구했고,후기에는 비교 연구방법론에 근거해 자본주의의 기원과 과정,개인주의와 근대 세계의 등장 등을 연구하고 있다.현대 정보 검색 시스템과 시각 중심 미디어에도 관심이 많다. 20권 이상의 저서를 집필하였고,대표적으로Witchcraft in Tudor and Stuart England: A Regional and Comparative Study(Routledge, 1970),The origins of English individualism : The Family, Property and Social Transition(Blackwell, 1978),Marriage and Love in England: Modes of Reproduction 1300-1840(Blackwell, 1986),The Culture of Capitalism(Blackwell, 1987),The Riddle of the Modern World: Of Liberty, Wealth and Equality(Palgrave Macmillan, 2000),The Making of the Modern World: Visions from the West and East(Palgrave Macmillan, 2002)이 있다.한국에는 에세이『릴리에게,할아버지가』(이근역 옮김, 2015,알에이치코리아)가 번역되었다.자신의 연구를 아카이빙하고 소개하는 홈페이지(http://www.alanmacfarlane.com/)와 유뷰트 채널(https://www.youtube.com/@ayabaya)을 운영하고 있다.
간략한 책 소개
The Making of the Modern World: Visions from the West and East(Palgrave Macmillan, 2002)은 근대 세계를 사유하는 데 커다란 이정표를 세운 두 사상가인 영국의F. W.메이틀런드와 일본의 후쿠자와 유치키를 다룬다.여기서 맥팔레인은 메이틀런드가 어소시에이션(association)과 신탁(trust)을 탐구함으로써 근대라는 이상한 세계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탁월하게 보여준다고 평가한다.다음으로 유키치에 관해선 근대 일본의 제도적 기틀을 세운 인물로,서구 밖에서 자본주의와 산업 문명의 핵심에 관해 통찰력 있는 논의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한다.책이 출간되던 시점은 세 번째로 맞이하는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때였다.맥팔레인은 자유와 평등 그리고 부를 토대로 삼은 거대한 정치경제적,이데올로기적 변화를 목도하고 있는 상황에서,그 변화를 이해하고 대응하기 위해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 세계의 기원,과정,결과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그 중 메이틀런드의 작업은 근대 세계와 자본주의의 제도적 기반인 신탁에 주목하도록 하며,근대 이전의 세계를 형성했던 어소시에이션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그럼으로써 근대 세계와 자본주의의 본질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된다.
Part I. F. W. Maitland: The Nature and Origins of the Modern World Preface to a Study of F.W. Maitland 1. F.W. Maitland and the Making of the Modern World 2. The Legacy of Sir Henry Maine 3. Life, Work and Methods 4. Power and Property 5. Social Relations 6. The Divergence of Legal Systems 7. Fellowship and Trust 8. Maitland and Durkheim 9. Maitland Assessed
F.W. 메이틀런드는 1850년 5월 28일 런던 길퍼드 스트리트 53번지에서 태어났다. 그는 케임브리지의 이튼과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교육받았다. 당시에는 법학이나 역사학에서 학년말시험(tripos)이 없었기에, 수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첫해 치른 수학 시험에서 성적이 좋지 않았고, 메이틀런드의 말대로 ‘한가로운 학부생의 한가로운 변덕’에 이끌려 2학년 때 헨리 시지윅(Henry Sidgwick)의 강의를 듣게 되었다.1) 그는 새로운 도덕·정신 과학의 학년말시험에 응시하기로 했고, 18개월 후에 치러진 최종 시험에서 수석으로 졸업했다. 메이틀런드는 케임브리지 연합의 학장이자 케임브리지 대학 소속 조정선수였고, 도보 여행가들의 모임인 ‘선데이 트램프’의 일원이었으며, 그의 전임이었던 헨리 메인 경처럼 케임브리지 사도회의 ‘사도’였다.
당시 메이틀런드의 사상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존 스튜어트 밀의 제자인 헨리 시지윅이었다. 그는 시지윅에게서 밀이 토크빌과 공유했던 불가지론, 자유(liberty)와 평등에 대한 사랑을 물려받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위논문에서 메이틀런드는 몽테스키외와 토크빌을 따라 그들이 다뤘던 주제들을 고찰했으며, 애덤 스미스의 경제적 자유방임주의에 관한 주장을 검토하는 데 여러 페이지를 할애했다. 따라서 케임브리지를 떠날 무렵 그가 철학, 특히 정치 철학의 계몽주의 전통에 관심 있었던 건 분명했다. 플럭넷(T. F. T. Plucknett)이 지적했듯이, “그의 야망은 정치학자로서 학문적 삶을 영위하는 것이었고”, 그가 런던으로 떠난 것은 “실망한 철학자”로서 그랬던 거였다.2) 이 점이 중요한 것은 그가 “철학의 넓은 공간에서 발휘된 정신을 법으로 가져왔기” 때문만이 아니라, 생의 마지막 10년간 실제로 그가 다른 모습을 한 철학으로 복귀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메이틀런드의 작업들, 즉 기어크(Otto von Friedrich Gierke)의 저작 번역과 법인 및 신탁에 관한 저술은 “정치 철학에 대해 그가 초기에 가졌던 관심을 떠올리게” 한다.3)
메이틀랜드는 트리니티 칼리지의 펠로우십을 얻는 데 실패하자 다른 길을 찾으려 런던으로 이사했다. 누나들과 함께 켄싱턴에서 살면서 7년 동안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했다. 나중에야 전문적인 법률 교육을 받았음에도, 그때부터 그는 훌륭한 법률가라는 평판을 받고 있었다. 그가 법원에서 교육받는 동안 그를 지도했던 스승은 한참 후에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그와 함께 있었던 일주일 만에, 내가 전에 만난 적이 없는 법률가가 여기 와있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그가 어디서 어떻게 법에 능통해졌는지 개의치 않았다(설령 내가 알았더라도 마찬가지였을 테고). 하지만 내 방에서 그러한 전문적 지식을 얻은 게 아니라는 건 확실했다. 법원에 들어왔을 때부터 그는 유능한 변호사였다.”4) 그는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의 아버지인 레슬리 스티븐(Leslie Stephen)과 친한 친구가 되었고, 후에 『레슬리 스티븐의 생애』라는 책을 썼다. 그는 스티븐의 처제인 플로렌스와 결혼했다.
그가 학계로 돌아가고 싶어 했으며, 여전히 철학을 갈망하고 있었다는 건 분명해 보인다. 케임브리지를 떠난 후, 그가 처음으로 발표한 글은 1879년 철학 저널 『마인드(Mind)』에 A.J. 볼포어(A.J. Balfour)의 『철학적 의심에 대한 옹호(A Defence of Philosophic Doubt)』에 관한 리뷰였다. 1883년에는 같은 저널에 허버트 스펜서(Herbert Spencer)의 『이상 국가(The Ideal State)』와 『평등한 자유의 법(The Law of Equal Liberty)』에 관한 두 편의 리뷰를 추가로 발표했다.5) 아마도 그러한 메이틀런드의 지적 관심이 1884년 그가 케임브리지에서 독자 모임을 설립하는 데 철학자 헨리 시지윅이 도움을 준 이유 중 하나였을 것이다. 1884년은 메이틀런드가 공공기록청에서 영국 역사에 관한 방대한 원본 자료를 직접 발견한 중요한 해이기도 했다.6) 그 자료들은 그가 학위논문에서 처음 조사했던 자유와 평등의 기원에 관한 질문, 그리고 그의 전임자들이 정보 부족으로 자세히 탐구할 수 없었던 질문을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다. 따라서 그의 실질적인 첫 출판물은 중세 역사학자인 폴 비노그라도프(Paul Vinogradoff)에게 헌정된 『글로스터 카운티에 대한 왕실의 소송(the Pleas of the Crown for the County of Gloucester)』였다. 여기서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그림, 아니 오히려 최근 등장한 상상력이 부족한 예술인 사진에 담긴 13세기 초의 영국 생활......말하자면, 여기에 신체 정치(the body politic)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다. 심층에 자리하고 있기에 영혼 정치(the soul politic)에선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던, 지방 정부와 치안 시스템...과 같이 가장 필수적인 부분들이 바로 거기서 드러난다.”7)
이것들은 토크빌이 영국의 정치 구조에서 가장 독특하고 중요하며 특이한 분야라고 말했던 것들이다. 3년 후, 메이틀런드는 13세기의 위대한 법률가인 브랙턴(Henry de Bracton)이 저서 『잉글랜드의 법과 관습(The Laws and Customs of England, 1235)』을 쓸 때 수집하고 활용했던 원고들의 모음집을 출판했다. 이 자료는 비노그라도프에 의해 발견되었고, 『브랙튼의 수첩 Bracton’s Note Books, 1887)』이라는 세 권의 책으로 출판되었다. 이듬해 메이틀런드는 케임브리지 다우닝 칼리지의 영국 법학 교수로 임명되었다. 취임 강연 <왜 영국 법사(法史)는 써지지 않았나(Why the History of English Law is Not Written)>8)에서 그는 법의 역사를 제대로 쓰기 전에 중세 연감과 다른 법률 자료들을 최고 수준으로 편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설명했다. 메이틀런드는 독학으로 고고학을 배웠고 법률가로 훈련받았으며, 기회를 포착했었다. 전임자들 모두가 지적했던 바로 그 미해결 문제와 관련된 방대한 기록 저장소를 발견했다. “부를 쌓아두기만 해서는 아무런 이익이 없다”라는 신념으로, 중세 문서들을 출판하고자 셀던 소사이어티(the Selden Society)라는 단체를 설립했다.
이후 10년에 걸쳐, 『왕실의 소송 자료 선집(Select Pleas of the Crown, 1888)』과 『영주 재판소와 그 외 영지 재판소의 소송 자료 선집 1권(Select Pleas in Manorial and Other Seignorial Courts, vol. i, 1889)』을 포함한 상세한 법률 기록들이 출판되었다. 또한, 그는 베일던(William Baildon)과 함께 셀던 소사이어티에서 출판한 『중세 영주 법원(The Court Baron, 1891)』과 롤스 소사이어티(the Rolls Society)에서 출판한 『의회 정관(the Memoranda de Parliamento, 1893)』을 편집했으며, 다른 사람들의 편집 작업을 감독하기도 했다. 초기 법률의 세계에 몰입하고 대륙 학문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갖춘 덕분에, 그는 영국 법과 정치를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이상적인 위치에 설 수 있었다. 그는 프랑스어, 라틴어, 그리스어를 읽고 이해할 수 있었으며, 어린 시절의 학습 덕분에 독일어에 특히 능통했다. 이건 그의 생애 동안 비교법과 역사법 분야의 주요한 발전 대부분이 독일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메이틀런드는 로마법에 관한 사비니의 주요 저작을 번역했지만 완성하진 못했고, 중세 정치 이론에 관한 기르케의 독일어 논문 일부를 번역하여 출판했다. 1895년 메이틀랜드는 1,300페이지가 넘는 대작 『에드워드 1세 이전의 영국법사(The History of English Law before the Time of Edward I, 이하 영국법사)』를 출판했다. 두 명의 편집자의 이름을 따서 ‘폴록(Pollock)과 메이틀런드’의 공동작업이라 알려져 있으나, 사실은 첫 장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내용은 메이틀런드가 집필했다. 『둠즈데이 북과 그 이후(Domesday Book and Beyond, 1897)』, 『잉글랜드 교회의 로마 교회법(Roman Canon Law in the Church of England, 1898), 『타운십과 버러(Township and Borough, 1898)』, 『영국법과 르네상스(English Law and the Renaissance, 1901)』에서 했던 것처럼. 이 책에서도 그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진행했던 상세한 연구 결과를 종합했다.
그는 또한 수많은 논문과 평론을 썼으며, 그중 대부분은 피셔(H. A. L. Fisher)가 편집한 1,500페이지에 달하는 총 3권의 『프레데릭 윌리엄 메이틀런드 선집(The Collected Papers of Frederic William Maitland, 1911)에 실렸다. 이 선집에서 빠진 다른 글들은 헬렌 캠(Helen Cam)이 편집한 『F. W. 메이틀런드의 역사 에세이 선집(Selected Historical Essays of F.W. Maitland, 1957)』에 수록되었다. 그의 강연은 매우 정교했기 때문에, 세 개의 강의가 거의 그대로 출판될 수 있었다. 첫 번째 강의인 <영국 헌정사(The Constitutional History of England, 1908)>는 1887년 성 미카엘 축일과 1888년 사순절에 진행되었다. 당시 그의 나이 37세였고, 다우닝 칼리지 법학 교수로 임명되기 직전이었다. 이 강의록에는 『영국법사』에 실리게 될 중요한 아이디어들이 다듬어지지 않은 형태로 담겨있으며, “메이틀런드가 후기 저작들에서 표현할 기회가 없었던 몇 가지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도 포함되어 있다.”9) 메이틀런드는 1892년부터 1906년까지 케임브리지에서 형평법(Equity)에 대해 강의했고, 7개의 강연으로 이뤄졌던 『보통법에서의 소송 형식(Forms of Action at Common Law: A Course of Lectures, 1909)』과 마찬가지로, 이 강연도 『형평법(Equity: A Courses of Lectures, 1909)』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따라서 메이틀런드기 출판한 저작들은 5,000페이지가 훨씬 넘는 인쇄본으로 이뤄져 있으며, 그 내용 중 상당 부분이 무척 상세하게 쓰여있다. 1888년에야 이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일상적인 행정 업무와 교수 활동을 병행했다는 점에서 매우 기적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의 업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우닝 칼리지의 펠로우십과 대학 교수라는 교직과 관련된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그의 편지들에서 우리는 그의 몇 가지 업무 방식을 엿볼 수 있다. 그는 강의 교수를 전담하게 되면서 자신에게 닥쳐온 다른 압박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890년 2월 16일에 그는 이렇게 썼다: “나는 지금 학기 중 가장 바쁜 시기의 한 가운데서 매일 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기의 절반이 지나갔고, 부활절과 더 즐거운 업무를 고대하고 있습니다.”10) 1905년 10월 22일에 그는 여전히 “일주일에 6시간씩 강의하고 있었다.” 하지만 카나리아 제도(the Canaries)로 여행을 떠나기보다는 “(저는) 11월까지 이곳에 머물기를 희망했습니다. - 그것으로도 저는 대단히 기쁩니다.”11) 이듬해 그는 세상을 떠났다. 가르치는 일과 질병이 주는 압박감 외에도 공공 기록 사무소에서 원본 문서를 찾고 복사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1889년 6월에는 의회 청원서의 편집 가능성에 관한 글을 썼습니다. 그는 청원서 찾기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하루에 대여섯 건의 청원서”만 필사할 수 있었고 자신은 “1년에 두 달 이상 자료 보관실에서 일하기를 바랄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편집본 한 권에 필요한 자료의 양을 마련하려면 5~6년이 걸렸다.12)
그가 다루었던 자료들의 압도적인 본성과 매력, 어려움은 그의 편지뿐만 아니라 여러 강연에서도 잘 드러난다. 1902년 밸푸어(I. B. Balfour)로부터 왕립 역사학 교수직을 제의받았지만, 그는 거절했다. 그가 밸푸어에게 알린 공식적인 이유는 “저는 한동안 일을 거의 할 수 없고, 매년 겨울마다 몇 달 동안 영국을 떠나야만 합니다. 두 번이나 제가 맡은 교수직을 사임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13)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른 이유도 있었는데, 그는 버리(J. B. Bury)의 취임식에 참석한 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왕립 교수직의 현대사 교수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발언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설사 제가 런던에서 세계를 향해 할 말이 있다고 해도, 저는 제가 객석을 가득 메운 강연장에서 각광 받는 것을 좋아할 거라곤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역시 그의 과묵함을 보여주지만, 다음 문장에서 그의 진짜 열정이 어디에 있는지가 드러난다.
“그래서 저는 연감들로 돌아갑니다. 그것들은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매일 몇 시간씩 그걸 베끼고 번역합니다만, 오직 그 표면만 긁어모으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제가 므두셀라의 나이까지 산다면, 물론 1~2년만 더 한다면요. 실제로 ‘달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체스만큼 복잡하지만, 체스처럼 전 세계적이진 않은 훌륭한 게임입니다. 제가 추측건대 그걸 풀어내는 건 고대 희극을 다 뒤집어 놓는 것과 다름없는 즐거움인 거 같습니다.”14)
그는 또한 점점 더 병약해졌다. 37세였던 1887년 여름, 그는 이미 건강이 심각하게 나빠졌다고 한다. “이것은 당뇨병과 함께 그의 여생을 위태롭게 만들었던 결핵의 첫 번째 발병 기록이었다.” 그래서 1889년에 그는 비노그라도프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보냈다. “당신을 다시 만나고 싶지만, 제가 앞으로 1년을 더 기다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에게만 다소 진지하게 말씀드립니다. 많은 것들이 제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만큼 무한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걸요. 필시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15) 1898년부터 그는 작업할 책이나 원고 사본을 들고 카나리아 제도에서 겨울을 보내야 했다. 메이틀런드는 1906년 12월 20일 56세의 나이에 폐렴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다. 22년을 가득 채운 연구 작업을 통해, 메이틀런드는 잉글랜드 초기 역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변화시켰고, 위대한 전임자들이 부분적으로만 풀었던 많은 퍼즐을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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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메이틀런드는 지난 1,000년간의 영국 역사를 깊이 탐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일은 벅차 보였다. 영국 법의 위대한 역사와 관련하여 그의 작업 방식을 엿볼 수 있다. 1889년 11월 24일 그는 비글로우(Bigelow)에게 “네, 폴록과 저는 큰 작업을 계획했습니다. 너무 큰 나머지, 우리 두 사람의 여생과 둘 중 더 오래 살 사람의 삶이 걱정될 지경입니다. 1권에선 헨리 3세의 마지막까지를 다룰 겁니다. 저는 이미 (헨리 3세의) 재임 기간에 해당하는 장을 작성하는 데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함정이 가득해서 큰 진전이 없습니다.”16) 몇 달 후인 1890년 3월 23일, 그는 이미 폴록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더욱 큰 부담을 느꼈다.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정신없이 큰일에 빠져 있었습니다. 폴록과 저는 역사책을 내고 싶었습지만, 그가 시간을 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그러하다면, 제 평생 많은 일을 해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저는 13, 14세기의 법에서 더 공적인(public) 측면을 탐구하기 시작했고, 농민의 토지보유권(tenures)과 군역면제세(scutages) 등으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언젠가는 농민의 토지보유권과 농노의 토지보유권(villeinage) 등에서 벗어나 소유권(ownership), 점유권(possession) 등의 순수한 사법(private law)을 다루고 싶습니다......나는 그 시간이 오기를 바랍니다만, 과연 그럴 수 있을진 의심스럽습니다. ‘법원의 관할권(사법권, Jurisdiction)’이라는 주제가 저를 잔뜩 노려보고 있는데, 그게 ‘토지 보유제(Land Tenure)’보다 훨씬 더 위협적으로 보입니다.”17)
1890년 10월 18일 그는 폴록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제 저는 우리 책의 분량에 관해 쓸 것입니다. 저는 계속 글을 쓰고 또 쓰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강의를 잘 준비해뒀기에 달리 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료를 엄청난 속도로 모으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다소 사소한 지점을 다루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말입니다. 13, 14세기를 더 많이 볼수록, 그때의 법적 역사를 완전한 증거들에 근거해 모든 지점에서 새롭게 써야 한다고 더욱더 확신하게 됩니다.”18)
이 단계에서 그는 공법과 사법에 관한 두 권의 책을 구상했다. 전자의 주제 중에는 “봉건제 창시에 관한 진술이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엄청난 양의 자료가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지난 6주 동안 ‘법률상의 인격들’을 염두에 두면서 영어로 된 증거를 파헤쳤고 독일인, 특히 기르케의 위대한 책(너무 형이상학적이긴 하지만 훌륭한 책이다)을 읽었습니다.”19) 그는 “토지보유제에 관한 내용은 사실상 마무리되었습니다. 법원의 관할권에 대해선 상당 부분을 쓰긴 했지만,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분과 관련하여 저는 (봉토수령자인) 남작(the baron), 기사, (토지에 대한 자유보유권이 없는) 예속인(the unfree)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수도사들(monks)와 성직자(the clergy)를 다룰 준비가 되어 있으며 법인(corporations)에 대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체류 중인 외국인에 관해 쓰는 건 오래 걸리지 않을 테지만, 유대인에 관해서는 아직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습니다.”20)라고 끝을 맺었다. 이렇게 그는 시작한 지 1년 만에 제1권의 가장 어려운 부분인 200여 페이지를 집필했다.
1892년 5월 29일에 그는 비노그라도프에게 편지를 보냈다.
“제가 마주한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서인도제도에 있고 겨울에 인도로 갈 수도 있는 프레드릭 폴록 경이 앵글로색슨 법에 관한 장을 썼습니다.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저는 그렇게 하는 게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는 책의 뒷부분에서 앵글로색슨 법에 관해 말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는 노르만과 앙주 왕가 시대를 일반적으로 스케치하는 일을 계속 진행하여 연감이 다루는 시대에 도달하기 전에 (설령 도달하더라도) 공동 작업자가 할 일이 거의 없도록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둠스데이 북과 앵글로색슨 북(토지대장)에 관련하여 제가 쓰고 있는 모든 글 - 꽤 상당한 분량인데요 - 을 버리는 쪽으로 마음이 반쯤 기울 정도입니다.”21)
1894년 7월, 메이틀런드는 점차 전체 집필을 맡게 된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거의 동등하게 작업 몫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걸 원했는, 저랑 함께 일하는 동료는 그와는 다른 걸 원했다는 걸 금새 깨달았습니다......그 불일치 때문에, 저는 서서히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게 분명해지자 가능한 한 제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 그게 옳든 그르든 - 작업할 수 있도록 밀어붙였습니다......그러니 당신께서도 알다시피, 저는 그[폴록]가 공평하게 자기 몫을 맡지 않았다며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그 일을 하기를 제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저는 제가 얻게 될 어떤 공로를 그가 가져갈 거라는 게 아니라, 그가 제 손에서 그 책의 장들을 빼앗아 갈 거라는 걸 항상 두려워했습니다.”22)
메이틀런드 혼자서 케임브리지 대학 출판사와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 두 권의 대작은, 그가 다른 많은 작품의 편집자로 함께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1894년 말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데 1895년 2월 21일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우리는 몇 년 동안이나 우리의 시간과 생각 대부분을 현재 진행 중인 작업에 바쳤습니다. 그걸 여러분께 내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게 우리가 다루는 분야의 많은 대목에서 기껏해야 예비적 탐구에 그쳤다는 걸 잘 압니다. 대개 우리가 맡은 일은 완성된 건물을 남기는 것보다는 미래에 그 건물을 지을 사람들을 위해 돌을 캐내고 다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힘이 닿는 한, 그날이 오면 허구가 아닌 사실에 기반해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폴록은 별도로 남긴 메모에서 “이 책은 우리 둘이 공동으로 기획하고 수정했지만, 메이틀랜드 씨가 실제 집필과 지속적으로 필요했던 세부 조사 모두에서 가장 큰 몫을 맡았다고 덧붙이는 게 합당하다”23)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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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틀런드는 수세기에 걸친 영국 역사의 엄청나게 복잡한 상호 연관성을 탐구하고 설명할 수 있는 특별한 글쓰기 방식을 개발했다. 이 스타일은 메이틀런드를 알 수 있는 단서 중 하나이므로 잠깐 멈춰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해, 세일즈(G.O. Sayles)는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말로 표현하는 예술가로서의 메이틀런드는 관습을 따르지 않았으며 자신조차 흉내를 낼 수가 없었다......그는 자신감 있게 독자를 맞이하였고, 독자들은 그와 대화를 나누며 그가 구사하는 절묘하게 완벽한 단어와 구절들, 적재적소에 인용한 경구들, 화려한 유머에 매료되었다.”24) 주트시(P. N. R. Zutshi)는 메이틀런드의 글쓰기 방식과 스타일을 다룬 글에서 몇 가지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그는 “메이틀런드의 스타일은 매우 개성 있고, 매력적이고 매혹적이며, 때로는 아름답다. 이 때문에 그에 관해 글을 쓴 많은 이들이 그 스타일에 주목했다”라고 썼다. 이러한 ‘대화체’ 스타일은 “그가 책이나 강연을 위해 원고의 문장과 단락을 구성할 때, 단어들을 그저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귀로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했다”라는 사실을 통해 일부 이해할 수 있다. 그는 “마치 말하는 것처럼” 글을 썼다고 한다.25) 그는 항상 강단에 서서 글을 썼다고 하는데, 케임브리지 다우닝 칼리지에는 지금도 그 모습이 보존되어 있다.
이 마지막 점이 특히 흥미롭다. 그의 모든 글은 마치 저자가 평범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 같이 직설적이고 단순하며 우아하다. 메이틀런드가 학부생 청중에게 복잡한 문제를 설명하는 것처럼 글을 썼다는 사실과 강단이 제한되어 있어 노트에 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한쪽으로 치워두고 핵심 문제에 집중해야 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메이틀런드는 액튼 경(Lord Acton)에게 자신의 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저는 제 습관에 따라, 어떤 챕터의 전반적인 윤곽을 파악하기 위해, 주로 기억에 의존해 서둘러 글을 씁니다.”26) 이렇게 해서 그는 “빠르고 유쾌하게, 여러 세대의 독자들을 사로잡은 간결하고도 박력 있는 스타일로” 글을 써서 “중세 생활을 광범위하고도 일관성 있게, 창의적인 활력이 넘치게 재창조”하였다.27) 그의 글쓰기 스타일과 천재성은 그의 가장 뛰어난 제자 중 한 명인 K. B. 맥팔레인(McFarlane)이 “고도로 기술적이면서도 읽는 즐거움을 주는 작가, 강력한 분석적 사고와 과거를 생생하게 구현하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놀라운 감각을 지닌 훌륭한 예술가가 여기에 있었다”라고 표현한 거에서 잘 드러난다. (또한, 맥팔레인은) 그의 후기 저술들에는 “묵직하면서도 날개를 단 듯한 배움, 어떤 반짝임과 명료함, 역사적 매듭들을 풀어나가는 손가락의 확신 같은 게 있었다”라고 적었다. 따라서 20년간 메이틀런드가 저술한 것 중 “메이틀랜드의 지극히 개성적이고 타고난 천재성이라는 도장이 찍히지 않은 페이지는 거의 없다. 그는 뛰어난 연설가처럼 글을 썼다. 그의 연설은 훌륭했으며, 그의 대중 연설은 오랫동안 기억되고 인용되었다”라고 할 수 있다.28)
그의 강연에 참석했던 한 사람의 얘기를 보면, 강연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다.
“메이틀런드는 마치 성스러운 중세 수도승이 자기 교단의 기적을 낭송하는 것처럼 영국법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큰 키에 건장했던 그의 몸은 활기가 넘쳐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법적 발전의 거대한 주기에 대한 개요를 완성하면서 일종의 예배식 리듬과 하나가 되고 했습니다......그러나 진정한 열정을 내비치는 순간에도......강의 중에 불쑥 유머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긴장된 얼굴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지만, 순식간에 그의 눈은 온통 희열로 가득 찼습니다.”29)
그의 ‘형평법’에 관한 일련의 강연을 모은 책의 편집자들은 이렇게 묘사했다. “메이틀런드의 모든 유쾌함, 언행에서 묻어나는 매력과 백골도 살리는 힘이 담긴 강의를 들은 사람들 – 그중에는 우리도 있는데 – 이 강의와 강연자 모두 쉽게 잊지 못할 정도였다”30)
메이틀런드의 강연과 저술이 준 신선함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가 항상 새로운 주제를 탐구하고, 그걸 청중에게 설명하듯 자신에게도 설명하며, 다른 사람 앞에서 소리로 내어 말하듯 사고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그는 역사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생애 끝까지 역사에 관심이 많았다. 『케임브리지 현대사』 책에 16세기 종교에 관한 장을 써달라고 부탁한 액튼 경에게 보낸 또 다른 편지에서, 메이틀런드는 (역사에 대한) 자신의 호기심과 경이로움이 무지와 무식에서 기원한다고 설명했다. 메이틀런드는 “당신께서 짐작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아마 제 무지가 얼마나 깊은지는 모르실 겁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저는 서른 살 넘을 때까지 철학사를 제외하고는 역사를 거의 보지 않았고 그 이후로는 흥미를 끄는 주제를 하나씩, 학부생들의 표현을 빌리면, ‘벼락치기’했습니다.”31)
메이틀런드의 작업은 종종 한 편의 음악에 비유되기도 한다. 이를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동시대 최고의 법사학자이자 친구였던 폴 비노그라도프(Paul Vinogradoff)가 그의 정신과 스타일에 바친 헌사에서 그러한 효과가 뭔지 확인할 수 있다. “모든 특별한 경우에, 어떤 위대한 교리, 제도나 시대를 다룰 때, 메이틀런드는 당혹스러운 비판적 관찰을 통해 처음부터 모순과 혼란을 알아차리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곧이어 마치 즉흥적으로 건반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전주곡을 연주하는 음악가처럼 선도적인 아이디어와 조화로운 조합을 향해 자신의 길을 더듬어 가는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백히 무미건조하고 어려운 수많은 주제가 “혼란 속에서 질서와 요지를 창조하는 학자의 마음속에 있는 일종의 유기적 과정에 반영됨으로써 신기할 정도로 매력 있게 됩니다.32) 바흐, 헨델, 심지어 메이틀런드가 딸들의 이름을 에르멘가르트(Ermengard)와 프레데곤드(Fredegond)라고 지을 만큼 애정했던 바그너를 생각하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메이틀랜드는 매우 내밀한 사람이었다. 그의 전기를 다룬 연구도 많이 쓰였고 그의 편지들도 두 권의 책으로 출판되었지만, 인간 메이틀런드의 모습을 쉽게 찾아보긴 어렵다. 우리는 그의 강연에서 그가 보인 ‘유쾌함’을 알고 있다. 그의 삶과 편지를 살펴보면, 그가 강직하고 도덕적인 사람임을 드러난다. 그는 정치적으로는 자유주의자였고, 케임브리지에서 여성에게 학위를 주는 것을 일찍부터 지지했으며, 종교적으로는 불가지론자였고, 무엇보다도 가족과 친구, 학생들에게 헌신적이었다. 분명히 그는 가족에게 깊이 사랑받았다. 그는 일 중독자였고, 정신적 쇠약을 겪으며 자살을 고민하기도 했다.33) 점점 마르고 쇠약해졌지만, 검소하고 활력이 넘쳤다. 그를 더 자세히 알려면, 그의 방대한 저술을 살펴보아야 한다.
3장 각주
1. McFarlane, K.B., ‘Mount Maitland’ in New Statesman, 4 June 1965.
2. Plucknett, T.F.T., ‘Maitland’s View of Law and History’, Law Quarterly Review, vol. 67 (1951)., 184–5.
3. Plucknett, ‘Maitland’, 191.
4. McFarlane, ‘Mount Maitland’에서 인용함.
5. Hudson, John, (ed.), The History of English Law; Centenary Essays on ‘Pollock and Maitland, Oxford, 1996., 262–3.
6. 메이틀런드에게 이 기록을 소개한 사람이 비노그라도프였다는 신화가 정정되어야 한다는 걸 확인하려면, 다음을 참고하라. Plucknett, ‘Maitland’, 186.
*역자주: 폴 비노그라도프(1854~1925)는 러시아에서 태어나 제정 러시아의 압정을 피해 영국으로 귀화한 뒤, 옥스퍼드 대학의 법률학 교수로 재직했다. 영국 중세사 연구의 큰 족적을 남겼으며, 고전장원이 잉글랜드 전 국토의 지배적 양식이었다고 주장하는 고전 학설과 앵글로색슨족의 촌락공동체에서 장원이 기원했다고 주장하는 일명 게르마니스트의 입장을 대표했다. 그는 저명한 법사상가이기도 했는데, 법제사와 관련해 법발전단계설을 제시하였다. 법을 사회 발전과 변동의 소산이라고 보고, 토템 사회에서 최초의 법이 등장한 뒤 종족법(tribal law)과 도시국가법(civic law)의 단계를 거치고, 교회법(canon law)과 봉건적 법제가 결합한 형태인 중세법(medieval law)에 이르며, 근대 시민사회의 등장으로 개인주의적인 법제가 지배적인 시대를 지나 오늘날 사회주의적 성격이 강한 법제의 단계로 발전하였다고 주장했다.
7. Maitland, F. W., Pleas of the Crown: Pleas of the Crown for the County of Gloucester, 1884, vii.
8. Maitland, F. W., Collected Papers: The Collected Papers of Frederic William Maitland, vol. I, ed. H.A.L. Fisher, Cambridge, 1911, 480–97.
9. Fisher, H.A.L., Frederick William Maitland, Cambridge, 1910., Constitutional, vi.
10. Maitland, F. W., Letters: The Letters of F. W. Maitland, ed. C. H. S. Fifoot, Cambridge, 1965, 80.
11. Maitland, Letters, 449.
12. Maitland, Letters, 70.
13. Maitland, Letters, 343.
14. Maitland, Letters, 349.
*역자주: 므두셀라는 구약 성경의 창세기 5장 21절에서 27절에 등장하는 인물로, 에녹의 아들이자 노아의 할아버지다. 969세에 죽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성경에 언급된 인물 중 가장 장수했다.
15. McFarlane, ‘Mount Maitland’에서 인용함.
16. Maitland, Letters, 78.
17. Maitland, Letters, 83.
18. Maitland, Letters, 87.
19. Maitland, Letters, 87.
20. Maitland, Letters, 87.
21. Maitland, Letters, 109.
22. Maitland, Letters, 138.
23. Maitland, F. W., History: History of English Law before the Time of Edward I, (with Sir F. Pollock, originally published in 1895, 2nd edn., Cambridge, 1923; preface by S.F.C. Milsom to the reprint of 2nd edn.), Cambridge, 1968, vi.
24. Sayles, G.O., ‘Frederic William Maitland’ i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2nd edn., 1968.
25. Maitland, F. W., Letters, ii: The Letters of Frederic William Maitland, vol. II, ed. for Selden Society by P.N.R. Zutshi, 1995, p. 20.
26. Letters, ii, ed. Zutshi, no. 174.
27. Maitland, F. W., Selected Essays: Selected Historical Essays, ed. Helen Cam, Boston, 1962, 15.
28. McFarlane, ‘Mount Maitland’.
29. Schuyler, ‘Maitland’, p. 17에서 인용함.
30. Maitland, F. W., Equity: Equity also The Forms of Action at Common Law; Two Courses of Lectures, Cambridge, 1909, v.
31. Letters, ii, ed. Zutshi, no. 122.
32. Vinogradoff, Paul, ‘Frederic William Maitland’, English Historical Review, vol. xxii, April 1907., 287; 메이틀런드의 스타일과 음악 간의 관계는 명시적으로 또는 암시적으로 근래 다수의 작가에 의해 다뤄졌다. 이에 관해선 Hudson (ed.), The History of English Law, ix and n.3.을 참고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