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1 [성명] 노동자들의 권리는 하나다. 노조법 2.3조 개정하라. [성명] 노동자들의 권리는 하나다. 노조법 2.3조 개정하라. 윤석열 정부의 강압으로 화물연대노동자들의 파업이 진압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파업을 ‘집단적인 폭력면허’라고 규정하며, 오직 파업을 철회해야 대화가 시작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그러나 지난 6개월 동안 화물연대와 대화를 거부한 것은 윤정부다. 화물연대의 파업 중에도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대화의 장을 촉구했고 협상의 여지가 있음을 내비쳤다. 그 자리에서도 ‘대화의 여지가 없음’을 반복한 것은 윤정부다.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이 지난 12일 국회 앞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앞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유최안씨와 비정규직 노동자 6명이 노조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한지 보름이 되었다. 이들의 생존을 건 싸움은 파업의 끝이 아니라 .. 2022. 12. 14. 이전 1 다음